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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병 위주 인력 감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증가, 여군인력 확대 등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모병제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하고,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 감소 문제 해결과 함께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 종류 중 현역의 범위에 전문병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나. 전문병사제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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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