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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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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