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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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