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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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