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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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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