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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2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됨.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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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