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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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