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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일반조항임.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변호사와 논의한 사항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신뢰 아래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일체를 기탄없이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효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의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에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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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