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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증가 등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전체 민사소송의 72.7%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며,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45.8%에 달하는 실정임.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리걸테크의 일부인 법률플랫폼 등이 이러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중개서비스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및 자체규정에 의거해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소속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있음. 이의 근거가 되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7호로, 어떠한 광고를 금지하는가의 결정도 변호사 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사 등 타 전문자격사 법률에서는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한 자율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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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