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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검사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개업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임.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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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