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故) 김홍영 전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의 당사자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판·검사 등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개업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조항이 없는 실정임. 미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평생 박탈하고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변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