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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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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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