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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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