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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을 추가함(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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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