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9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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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내국법인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낸 경우 이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부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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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