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8호 신설).

이광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