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영수증은 종이로만 발급되고 기부금발급 총액만 신고함으로써 기부금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 기부단체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의 상호 비교가 곤란하고, 기부자 중심의 부당공제 여부에 국한하여 검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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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