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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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