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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한편,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관리·감독하려 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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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