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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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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