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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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