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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의 의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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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