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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만성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관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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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