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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으며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수처법 제8조제4항),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며(공수처법 제20조제1항), 그 밖에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재판집행지휘ㆍ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등(공수처법 제47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와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또한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따라서, 대법원장ㆍ대법관ㆍ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ㆍ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법관인사위원회 전체 위원수 11명?12명)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제42조, 제71조의2, 제74조 및 제74조의2). 한편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관련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고 있음(「법원조직법」제81조의제1항 및 제2항).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음(「법원조직법」제81조의 제2항 및 제3항). 양형위원회 위원을 이과 같이 구성한 것은,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법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과정에서의 개별사례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됨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 것임.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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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