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0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6-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2022년부터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 7년, 2026년부터는 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임금과 정년을 고려하면 이미 자리 잡은 법조인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이 적은 실정임. 실제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법원은 법관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법관 임용관련 보고서도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법관 지원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경력을 조정해 좋은 법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