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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등14인
대표발의
최강욱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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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