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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직렬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우수경찰관의 수사경과 신규 유입 및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장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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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