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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법교육과 사회법교육으로 나누어 법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대화와 타협, 법적 절차 그리고 긍정적 참여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이 입법목적을 법치주의와 관련된 일부 가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여 입법목적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하고자 함. 이외,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합리적인’, ‘건전한’ 등 일부 가치판단적인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1조). 또한 법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법교육을 시민법교육으로 변경하고 시민법교육을 학교법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법교육으로 확대함. 또한 현재 ‘솔로몬로파크’로 운영되고 있는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의2). 마지막으로, 법교육 연구 등의 지원을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에게도 확대하고 최근 법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법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최종 목적을 ‘법치주의 구현’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여 법교육의 목적범위를 확장, 또한 가치판단적 용어인 ‘합리적인’, ‘건전한’의 용어를 중립적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법에 관한 체험활동과 법교육을 할 수 있는 법체험교육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라. 교원 외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케 함(안 제8조). 마. 제2조 개정안에 따라 사회 법교육의 지원을 시민 법교육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지원을 추가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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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