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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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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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