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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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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