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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2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멸실 등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금 신청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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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