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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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외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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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