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받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