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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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된 벌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전입금,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용도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기금의 총 수입액 1,025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824억 4,000만원으로 80.4%를 차지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영향으로 벌금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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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