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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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2021. 1. 1.)을 앞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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