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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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