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주요내용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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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