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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범죄물의 상당부분이 국외서버에 소재해 국내 행정력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피해자는 해외에서 본인의 영상물이 포르노처럼 소비되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있으나, 국외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7,248건, 2019년 25,896건, 2020년 10월 현재 30,748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외서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공조점검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해외사업자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를 비롯한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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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