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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과거 「한국방송공사법」이 폐지되고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된 이후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은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있음.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로 알권리 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나.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안 제44조). 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의 경영계획, 연간계획 등 중장기 계획, 공적 책임 이행 평가,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함(안 제49조). 마.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안 제54조). 바. 한국방송공사는 각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차년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매 5년 기간마다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사.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4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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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