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등).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