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3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이사회를 이사장 1명 포함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의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만을 고려하여 추천·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와 전국 각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NHK의 경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동지역 출신 4명, 관서지역 출신 3명, 그 밖의 각 지역 대표인사 각 1인 등 전국의 각 지역을 안배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공사의 이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임명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