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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채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방송시장의 다변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계약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먼저 제공받고, 정식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는 이른바 ‘선공급-후계약’ 방식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대가 산정에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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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