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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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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