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그 임기가 3년인 11인의 이사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이사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사의 이사 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이사회의 구성방식 하에서는 공사의 이사회는 구조적으로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은 공사의 경비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신료의 결정은 공사 이사회 심의 의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결정된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요금에 병합징수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이 공영성ㆍ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의 정치편향성 논란은 정권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공사의 공영성을 실추시키고 대국민 신뢰도 저하, 수신료 납부 거부 여론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의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함(안 제46조제2항). 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6명, 그 외의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6조제4항). 라.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임명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신설). 마. 수신료의 납부 주체를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함(안 제64조). 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7조제3항 신설). 사. 이사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명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 4년, 6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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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