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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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