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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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