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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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의 회계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 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58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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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