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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의 회계분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 중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58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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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