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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모든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공정 계약 등의 경우에도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을 이행하도록 할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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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