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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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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