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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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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