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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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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