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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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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