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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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