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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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매체가 융합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를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방송사는 TV 이외에 범용 인터넷망으로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통신사와 M▒A를 통해 방송과 통신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광고주도 최적의 조합으로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는 등 방송통신융합이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통신매체의 광고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통신광고를 통한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재원 마련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급변하는 국내외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광고 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이에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광고판매 생태계를 창출하고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광고’를 정의함(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영역을 ‘방송통신광고’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다. 다른 법령 규정과의 체계 적합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방송통신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으로 함(안 제29조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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