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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또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흐름 역시 온라인 광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수익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방송사의 방송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ㆍ중소방송사를 위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 온라인ㆍ모바일 광고시장의 새로운 질서 마련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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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